[뉴스현장] 노조간부 '악의 축' 비판한 조합원…"모욕죄 아냐"<br /><br /><br />타인을 비판했다고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노조 간부를 향해 '악의 축'이라고 비판했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사건 내용과 대법원판결의 이유까지, 김성훈 변호사와 알아봅니다.<br /><br /> 타인을 비판했지만,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버스 기사가 버스회사 노조 간부를 비판한 내용이었는데요. 우선,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대법원판결에 앞선 1심과 2심은 '모욕죄' 성립 여부에 대해 각각 다른 결과를 내놨죠. 1, 2심 판결이 엇갈린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하지만 2심과 다르게 대법원은 다시 모욕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. 대법원이 '모욕죄가 아니다'라고 판단한 법적 배경은 어떤 걸까요?<br /><br /> 그렇다면, 모욕죄가 어떨 때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. 단순히 욕설한 것으론 모욕죄 처벌이 어려운 거죠? 반대로, 욕을 하지 않아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4개월 된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경찰은 친모인 20대 여성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했는데요. 사망 원인, 정확하게 밝혀졌습니까?<br /><br /> 친모는 "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로부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데려왔을 뿐"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. 친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?<br /><br /> 또 다른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는데요, 사망 원인이 '전동 바운서'라는데, 어떻게 된 건가요?<br /><br /> 이런 경우, 친모에게 살해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?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?<br /><br /> 앞서 짚어본 두 가지 사건 모두,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영아들입니다. 최근 영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실제로 영아 사망사건이 많다는 통계자료도 있고, 좀처럼 아동학대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, 이유가 뭘까요?<br /><br /> 자녀를 사칭한 피싱 사기를 통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범죄 수법이 교묘하던데요?<br /><br />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는 사기 수법으로 돈을 더 불렸다고요?<br /><br /> 피싱 사기에 협박 그리고 합의금까지 가로챈 건데요.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일당에 대해선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